[충청매일 김경태 기자] 대전 유성구가 ‘2020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행정안전부장관상(장려상)을 수상하고 재정인센티브 3,000만 원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경진대회는 행정안전부가 한 해 동안 전국 지자체에서 추진한 규제개혁 우수사례 총 84건을 접수받아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16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재정인센티브를 차등지급한다.
유성구는 국세청 간이과세 배제기준 고시 개정을 통해 ‘네일아트업의 간이과세 업종’ 지정으로 영업 및 창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의 고충을 해결한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앞으로도 유성구는 주민들의 삶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해결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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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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