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제안공고 실시…평가 통해 연말까지 우선협상 대상자 결정

[충청매일 김경태 기자] 대전시가 ‘대전하수처리장 이전·현대화 민간투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대전시가 대전하수처리장 이전·현대화 민간투자사업(BTO-a)의 본격 추진을 위한 제3자 제안공고를 실시한다.

공고 기간은 오는 12월 24일까지이며, 참여를 원하는 민간사업자는 이 기간 내에 대전시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해야 한다.

1단계(사전적격성평가) 평가서류 제출기한은 다음달 26일까지며, 2단계 평가(기술부문·가격부문)에 응하기 위해서는 1단계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2단계 평가서류 제출기한은 12월 24일이다.

시는 2단계의 평가를 통해 연말까지 우선협상 대상자를 결정하고, 2021년에 실시협약 체결, 2025년 하수처리장 이전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공고 과정에서 이 사업이 대체 불가한 대규모 시설용량의 단일 필수 환경기초시설이고, 국내 최고 수준의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받는 점을 감안했다.

수질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시공능력과 기술력을 겸비한 견실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참가자격 사전심사(PQ) 기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업체 참여비율 확대 등을 반영했다.

조달청에서 고난도 공종으로 분류한 하수처리장 시설공사는 시공능력과 기술력이 중요하다.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표준안은 ‘산업환경설비업 시공능력평가액이 추정공사비의 1배 이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시는 보다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이를 0.5배로 완화했다.

또 기술력 검증을 위해 본 시설용량의 4분의 1 수준인 16만5천t/일 누계실적을 보유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계약법에는 3분의 1~1배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대전시는 4분의 1 수준으로 완화했으며, 국내 하수처리분야에서는 최초로 해외실적도 인정하기로 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2단계 평가 시 지역업체 참여수준의 비율과 배점을 상향했다.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및 한국환경공단 검토 시 권고사항은 참여비율 15~30%, 배점은 30점이나, 대전시는 지역업체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참여비율 40% 이상 20점, 참여업체 수 7개사 이상 20점을 반영해 지역업체 배점에 총 40점을 적용했다.

최근 정부는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최초제안자에 대한 가점 상향을 추진 중이나, 시는 이번 사업의 특혜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최초제안자에 대한 우대점수는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만약 최초제안자 단독 제안 시에도 공정하게 평가를 실시해 1천점 만점에 700점미만으로 평가될 경우 탈락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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