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같은 역할하는데 광역의회 권한만 강화” 반발

 

[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충북 청주시의회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배치를 광역의회에만 도입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반발했다.

청주시의회 의원 39명은 24일 ‘지방자치 전부개정법률안 수정의결 촉구 건의안’을 내 “기초의회를 배제하고, 광역의회에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배치 권한을 부여한 지방자치 전부개정법률안에 동의할 수 없다”며 “21대 국회에 제출된 이 법률안을 수정 의결해달라”고 촉구해다.

이들은 “기초의회와 광역의회는 모두 주민에 의해 선출된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일하고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역할에 차이가 없다”며 “정책지원 전문인력 채용과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대한 인사권 독립을 통해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데 있어 광역의회와 기초의회를 구분할 어떠한 이유도 찾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초의회의 실질적 권한 부여를 위해 광역의회와 차별 없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 의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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