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실종 뒤 22일 北 등산곶 해상서 발견
北 단속정, 상부 지시로 사격 후 기름 부어
코로나19 방역 이유로 일방적 사살한 정황

[충청매일 제휴/뉴시스] 군은 24일 북한에 의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살·화장 사건과 관련, 해당 공무원이 북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라 해상에서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지기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이날 국방부 기자들과 만나 “지난 22일 오후 3시30분께 북한 수상사업소 선박이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구명조끼를 입은 상태에서 1명 정도 탈 수 있는 부유물에 탑승한 기진맥진한 상태인 실종자(A씨)를 최초 발견한 정황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북측은 선박으로부터 A씨와 일정 거리를 둔 채 표류 경위를 확인하면서 월북 이유에 관한 진술을 들었다. 이후 6시간 동안 북한 선박과 일정거리를 유지한 채 A씨가 유실되지 않도록 하는 활동이 이뤄졌다.

지난 22일 오후 9시40분께 북한군 단속정이 나타나 상부 지시로 A씨에게 사격을 가했다. 방독면을 착용하고 방호복을 입은 북한군이 해상에 있는 시신에 접근해 기름을 붓고 불태운 정황이 포착됐다. 연평도에 있는 우리 군 감시장비도 시신을 불태우는 불빛을 관측했다. 군 관계자는 “(우리 군은) 화장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다. 불태웠다”고 설명했다.

군은 북한의 이런 행위가 북한군 해군의 지휘계통에 따른 지시에 의해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사격하고 불태운 것은 상부 지시에 의해 시행했다”며 “북한 국경지대에서는 코로나 방역조치 차원에서 무조건적 사격을 가하는 반인륜적 행위들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군은 A씨가 월북을 시도했다고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정보분석 결과 실종자가 구명조끼를 착용한 점, 어업지도선에서 이탈할 때 본인 신발을 유기한 점, 소형 부유물을 이용한 점,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이 식별된 점 등을 고려 시 자진 월북 시도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자세한 경위는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군은 북한에 공식 항의했지만 북측은 답변하지 않았다. 군은 지난 23일 오후 4시35분께 유엔사측과 협의 하에 북측에 대북 전통문을 발송해 실종 사실을 통보하고 이와 관련된 사실을 조속히 통보해 달라고 촉구했다. 북측은 답하지 않았다.

군은 A씨 구조를 시도하지 못했던 이유를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거나 군사적 대응조치가 필요한 사안이 아니었다”며 “분명히 북측 해역에서 일어난 사건이었고 우리 국민이 우리 영토나 영해에서 위협받는 상황이 아니어서 실시간 확인하는 즉시 대응하는 사안이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우리 측 첩보 자산이 드러날까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며 “우리가 바로 활용하면 앞으로 첩보를 얻지 못한다. 과거 전사를 보면 피해를 감수하고도 첩보 자산을 보호한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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