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중학교 교사 재직 당시 여학생들을 상습 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6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지영난)는 2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와 같은 학교에 재직하면서 학생들을 성희롱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교사 B(48)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의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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