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재산 다툼으로 시제를 지내던 종중원들에게 불을 질러 10명의 사상자를 낸 8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지영난)는 24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81)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시제를 지내는 종원들에게 인화물질을 뿌려 3명을 살해하고, 7명은 살인 미수에 그쳐 매우 중하다”며 “피해자와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7일 오전 10시39분께 충북 진천군 초평면 은암리 종중 선산에서 시제를 지내던 종중원 20여명을 향해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3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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