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위반 전 회장·대표 무죄 분노”

청주시 청원구 내수·북이면 주민대표는 24일 충북 청주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클렌코(옛 진주산업) 소각장 폐쇄하라”고 촉구했다.  오진영기자
청주시 청원구 내수·북이면 주민대표는 24일 충북 청주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클렌코(옛 진주산업) 소각장 폐쇄하라”고 촉구했다. 오진영기자

 

[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충북 청주시 내수읍·북이면 주민들이 클렌코(옛 진주산업) 소각장 폐쇄를 촉구했다. 이곳 주민들은 24일 청주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폐기물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주산업 전 회장과 전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에 비통함과 울분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내수·북이지역 주민들은 2016년 9월부터 지금까지 집회와 기자회견을 통해 소각장 폐쇄를 촉구했다”면서 “이 업체는 기본적인 법규조차 지키지 않는 악덕기업”이라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그러면서 클렌코에 “지역주민의 건강과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들은 “내수·북이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대응을 진행하고 있는 청주시와 협조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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