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5457만원 반환 조치 요구

[충청매일 차순우 기자] 충남도감사위원회가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도내 공동주택 5곳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 결과, 총 90건의 부정 사례를 적발했다. 주의 61건, 시정 27건, 권고 2건 등 공동주택 관련 법령과 관리규약 위반사항 총 90건을 적발하고, 5천457만원에 대한 관리비를 반환조치 요구했다.

분야별 주요 적발 사례는 △관리비용도 외 목적 사용 및 부정사용 21건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관위 구성·운영 부적정 15건 △장기수선 계획 수립 및 충당금 적립 부 적정 13건 △관리비 및 연체료 징수 등 회계업무 처리 부적정 13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부적정 12건 △기타 16건 등이다.

도 감사 위는 위반 사항 중 사안이 중대하고 입주민 피해가 예상되는 법령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을 통해 고발 등(수사의뢰, 과태료)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통보했다.

또한 입주민 등에게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부분은 시정조치 하는 등 단순 실수나 경미한 사항은 ‘주의’ 조치했다.

도 감사 위는 향후 반복·지속적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합당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엄중 처벌할 방침이며, 2019년 1월 공동주택 감사를 전문으로 하는 팀을 신설, 2020년 8월까지 15개 단지에 대해 공동주택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