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출입·야영 등 금지…습지보호지역 지정도 병행

[충청매일 박연수 기자] 충주시가 앙성면에 위치한 ‘비내섬’을 자연휴식지로 지정·고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자연휴식지는 자연환경보전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공원·관광단지·자연휴양림 등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중에서 생태적·경관적 가치 등이 높고 자연탐방·생태교육 등을 위해 활용하기에 적합한 장소로, 자치단체장이 지정·관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비내섬의 인위적인 훼손 방지를 위해 지난 11일자로 자연휴식지로 지정했다.

시는 2018년 10월부터 수달을 비롯한 멸종위기종 10종이 서식하고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비내섬을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추진해 왔다.

또한 환경부도 지난해 10월 습지보호지역 지정계획을 수립하고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했지만, 비내섬에서 실시되는 미군 훈련은 훈련장 이전이 사실상 어려움에 따라 습지보전법에서 정한 행위 제한 예외규정 적용을 환경부가 적극 검토하고 있다.

특히, 국가하천을 관리하는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치수 방재 등의 고유목적 사업이 습지보전법 예외규정에 담길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관계부처 협의로 인해 비내섬 습지보호지역 지정이 지연됨에 따라 비내섬의 주 훼손 요인인 차량 진입과 캠핑행위 등을 금지하기 위해 우선, 정책 접근성이 용이한 자연휴식지로 지정·관리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3월부터 자연휴식지 지정조례 제정, 관리계획수립, 기간제 근로자 채용 등을 추진하는 한편,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의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이번에 비내섬 62만2천㎡를 자연휴식지로 지정했다.

김옥원 환경수자원과장은 “비내섬을 자연휴식지로 지정함에 따라 차량 진입, 캠핑행위, 쓰레기 투기, 자연자산 채취, 훼손, 방출행위 등이 전면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비내섬을 찾는 탐방객께서는 비내섬의 자연자산을 미래세대를 위해 길이 남겨줄 훌륭한 자연유산으로 인식하고 이를 보전하기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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