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김경태 기자] 대전 동구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구민들에게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쳐 지방세에 대한 고충민원과 권리보호가 필요한 납세자를 위해 마련됐다.

구는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휴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이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법령 위반이나 재량 남용으로 이중고를 겪는 일이 없도록 적극 운영 중이다.

이용을 원하는 주민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와 소명자료 등을 작성해 감사실 납세자보호관에게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감사실( ☏042-251-6653)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동구는 2018년 5월부터 납세자보호관을 감사실에 배치해 세금 부과부서와의 독립성을 강화했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활성화 추진 평가에서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