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사각지대 해소에 초점
정부 지원서 빠진 직종 챙기기
“추석 명절 전에 지급할 계획”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가 정부의 2차 긴급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운수업계 종사자와 소상공인 등에 특별 지원금을 지급한다.

김장회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23일 도청에서 비대면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도내 11개 시·군과 함께 특별 지원금 78억5천100만원(도비 34억3천500만원·시군비 44억1천600만원)을 추석 명절 전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12개 고위험시설 △목욕장업·보험업 △전세버스 기사·시내외버스 업체·어린이집 소속 차량 운행 기사 △종교시설 △여행업계 등이다.

정부나 충북도의 행정명령으로 영업금지·제한을 받거나 지원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이나 종사자들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쇼크로 생업에 직격탄을 맞은 계층도 포함됐다. 도는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업종 3천754곳에 정부 지원금(200만원) 외에 추가로 50만원을 지원한다.

도에서 자체적으로 영업을 제한한 목욕장업 180곳과 보험업 231곳도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 지원금은 100만원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승객 감소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운수업계 종사자와 버스업계 등도 지원한다. 정부 지원에서 빠진 전세버스 기사는 1인당 100만원, 시내외버스 회사는 기사 1인당 10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어린이집 소속 차량운행 기사는 1인당 100만원을 받는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예배활동 등에 제한을 받고 있는 종교시설도 지원한다. 도내 모든 종교시설 2천886곳에 30만원 상당의 방역물품 구입을 지원한다. 도내 여행업계 318곳은 정부 지원금 외에 특별 지원금 1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김 부지사는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도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과 생업에 직격탄을 맞은 피해 업종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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