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허위 정보로 조합원을 모집해 계약금을 편취한 충북 청주 가마지구 지역주택조합 관계자 3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23일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마지구 지역주택조합장 A(58)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업무대행사 관계자 B(56)씨와 분양대행사 대표 C(28)씨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받았다.

재판부는 “조합원들의 피해 규모가 매우 클 뿐더러 주택구입 자금은 피해자들의 가장 큰 재산인 점에 비춰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다만 대부분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복구가 완료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신축예정지인 토지를 80% 확보했다’는 등의 허위 정보로 조합원들을 모집하고 계약금을 명목으로 90여억원의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