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불일치 등 한계”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전국의 도로와 하천을 건설·관리하는 지방국토관리청의 편제와 업무 이양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정순 의원(청주 상당)은 23일 국토위 전체회의에 앞서 국토부 산하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조직의 근본적 개편과 관할 사무의 과감한 지방이양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지방국토청은 서울, 원주, 대전, 익산, 부산 등 5개로 현행 광역단체 행정구역과 일치하지 않고, 관할 구역이 넓어 지역 민원에 밀접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대전국토청의 경우 충북, 충남, 대전, 세종 등 4개 시·도를 담당하고 있다.

정 의원은 “대전국토청이 충북과 충주 국토관리사무소의 현안을 책임감을 가지고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로 인해 주민의 고충이 늘어날 수 밖에 없으므로 근본적 개혁방안으로 지방국토관리청 사무의 지방이양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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