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계 “엄연한 불법…분리발주가 원칙”
시행자 “예외규정 적용해 일괄 발주한 것” 해명

[충청매일 이우찬 기자] 충북 청주 가경서현 2지구(이하 서현2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측이 최근 전기공사를 분리발주가 아닌 토목공사와 일괄입찰로 발주, 논란이 일고 있다.

전기공사업계는 관련 규정상 전기공사는 분리발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사업 시행자 측은 관련 법규상 일정 규모 이하의 전기공사발주는 토목공사와 일괄 발주해도 무방하다는 입장이다.

23일 청주 가경 서현2지구 사업 시행자, 전기공사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청주 서현2지구 사업 시행자 측은 도시개발구역 내 교통시설,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토목공사를 발주했다. 공원 조성에 필요한 가로등, 보안등 등 전기공사도 토목공사에 포함해 일괄 입찰 발주로 시공사를 선정했다.

이를 놓고 지역 전기공사업계는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는 것이 관련 법규라며 사업 시행자 측의 잘못된 일괄 발주라고 지적했다. 또 전기공사업계는 공사의 성질상 분리해 발주할 수 예외규정도 있지만, 서현2지구의 공사는 이와도 무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역 내 한 전기공사업 관계자는 “전기공사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업으로 건축, 토목, 통신공사 등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해 발주해야 한다”라며 “전기공사업체를 배제하고 토목공사업에 전기 분야를 일괄 발주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전기공사협회 충북도회도 전기공사 분리발주는 법 적용의 원칙인 전기공사업법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며 사업 시행자 측이 각종 예외규정을 내세워 일괄발주하는 것은 엄연한 편·불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사업 시행자 측 관계자는 “통상 전기공사는 분리발주가 원칙이지만 해당 지구 공사는 전압이나 전기시설용량이 일정 규모 이하로 판단돼 예외규정을 적용해 일괄 발주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좋은 도시개발㈜과 HDC현대산업개발㈜에서 사업 시행 및 시공 중인 청주 가경 서현2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흥덕구 가경동 661-2 일원에 총 8만7천618㎡ 규모의 단지 내 도시기반시설(도로, 공원 등) 및 공동주택(990세대), 초등학교(1만6천180㎡) 시설 등이 조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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