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 예산 1424억 확보…11~`12월 지급 예정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는 공익직불금 신청농업인에 대한 실경작 확인 등 적격여부 심사와 준수사항 이행여부 점검을 다음달까지 마무리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기존 직불금과 달리 공익증진을 위해 환경보호, 생태계보전, 마을공동체활성화, 먹거리안전, 영농활동 등 17가지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집합교육이 어려운 실정으로 직불금을 신청·접수한 농업인에게 준수사항 설명 자료를 직접 송부하고, TV나 온라인 등 다양한 비대면 교육방식을 도입해 교육의무를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도는 지급대상 농지와 농업인, 소농직불금 요건 등에 대한 검증과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점검을 10월까지 마무리하고 직불금 1천424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11~12월 지급할 계획이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한 경우 관련법에 따라 직불금 전액환수, 지급된 금액의 5배 추가징수, 8년 이내의 직불금 등록제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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