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박연수 기자] 충북 충주시가 충주사랑상품권 카드 가맹점 등록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사랑상품권법)’ 시행에 따라 12월 31일까지 충주사랑상품권 카드 가맹점 등록을 추진한다.

현재까지 카드형 상품권은 관할 지자체 가맹점 등록이 필수인 지류형 상품권과 달리, 카드 단말기를 이용하는 사업장이면 사업주의 별도 신청 없이도 사용이 가능했다. 하지만 지역사랑상품권법 이용법률이 지난 7월 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카드형 상품권의 경우에도 관할 지자체에 가맹점으로 등록해야 사용이 가능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미등록 가맹점에 대한 카드형 상품권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공지하고 기존 카드형 상품권 가맹점은 오는 12월 31일까지 등록을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신속하고 편리한 가맹점 등록을 위해 전용 홈페이지(https://merchantapply.kr/main.do)를 개설, 온라인 접수를 지원하고 방문 접수(경제기업과 ☏043-850-6014~5)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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