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마련
대학 성고충 전담기구 의무화·신고 체계 정비
성범죄 교사 수사 개시되면 즉시 직위해제 조치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앞으로 학교 내 불법촬영 카메라를 적발을 위한 불시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한다.

올해 안에 초·중·고 디지털성폭력 실태조사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고 대학은 성고충 전담기구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6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6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안건을 논의했다.

사회관계장관들은 이날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안건으로 논의했다.

학교 내 불법촬영카메라 설치 여부를 연 2회 이상 불시점검해 가해자를 적발할 예정이다.

교육청은 지역 여건에 따라 탐지장비를 구입하고 자체 근절대책이나 조례를 마련하는 등 점검 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한다.

교육부는 각 교육청에 불법촬영카메라 불시점검 비용을 일부 지원할 예정이다.

관련 신고체계도 재정비한다. 교육부·교육청 신고센터를 통해 디지털 성폭력 신고를 접수하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해 피해자 보호·삭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부는 올해 안에 초·중·고 디지털성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전수조사와 문화·인식 연구를 실할 예정이다. 또 현재 10개 시도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성희롱·성폭력 전담조직의 설치 확대를 통해 사안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대학은 성희롱·성폭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성고충 전담기구 설치를 의무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2021년부터 전담기구 운영 규정 표준안을 개발·배포한다.

교대와 사범대는 교사들이 올해 말까지 교원양성과정에서 연 1회 의무적으로 성인지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현직교원 자격·직무 연수에도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포함한다.

교육부는 성폭력 신고자 보호를 위한 각종 지원을 추진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업해 신고자 신변보호와 치료비 지원, 변호사 비용 구조금 지급을 추진한다.

사립학교 교원이 성폭력 가해자일 경우 국공립 교원 수준으로 징계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징계양정 중 ‘강등’을 신설하고 피해자에게 징계 결과를 알리도록 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면 해당 교원은 학생이나 학교와 조속히 분리되도록 직위해제한다.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예비교원은 교원 자격 취득을 금지해 교직 진입을 원천 차단한다.

교육부는 각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을 세워 관련 부처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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