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청주지사, 3개월간 집중 홍보…수급 사각지대 발굴 총력

[충청매일 이우찬 기자] 충북 청주시에 사는 A(68)씨는 시가 4억원 가량의 아파트 1채와 일정 금액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고, 국민연금도 받고 있다. A씨는 이 정도 금액의 집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을 것으로 생각해 한 번도 기초연금 신청을 하지 않았었다. 그런데, 얼마 전 국민연금공단 직원으로부터 재산총액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일정 부분 공제도 해 준다는 얘기를 듣고 신청한 결과 지난 6월부터 매월 17만4천원의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최근 국민연금공단 청주지사에 기초연금 수령과 관련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관련 규정을 잘 몰라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국민연금공단 청주지사(지사장 김종진)는 추석 명절을 시작으로 향후 3개월간 ‘기초연금 신청’을 위한 집중 홍보를 하기로 했다.

22일 청주지사에 따르면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2014년 7월 도입된 기초연금은 올해로 시행 6년 차에 접어들었다. 대부분 어르신이 제도 자체는 잘 모른 채 제도의 복잡성과 사례의 A씨와 같이 제도에 대한 오해로 인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중한 권리를 찾지 못한 경우도 다반사다.

청주지사는 이런 불이익 해소를 위해 3개월간 집중 홍보 기간으로 정하고 수급 가능 대상자 발굴과 기초연금 신청 홍보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

추석 명절 전후 기간에 기초연금제도에 대한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고, 기초연금 신청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대표적인 3가지 오해 해소를 위한 동영상을 스크린을 통해 방영할 예정이다. 지역 내 각 주민센터에 기초연금 홍보물을 비치하고, 공단에 방문한 예비 수급자에게 제도 소개 안내문도 제공, 수급 사각지대에 있는 수급자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기로 했다.

김종진 지사장은 “내년부터 모든 기초연금 수급자의 월 최대 연금액이 30만 원으로 인상되어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한 분이라도 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 제공과 적극적인 신청 안내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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