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이행 여부 등 살펴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는 10월 4일까지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고 22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가족·친지 모임 등 코로나19 감염 확산 위험도가 높은 음식점, 카페 등이다. 유동 인구가 많고 밀집될 수 있는 도내 고속도로 휴게소(24곳)의 음식점도 점검한다.

△이용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점검 결과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업소는 집합 금지와 고발 조치한다. 확진자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추석 방역 관리가 전국 확산세와 가을철 대유행의 전환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만큼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도록 생활 속 방역수칙 이행에 도민들이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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