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충북 청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청사 주변 집회와 6인 이상 기자회견을 제한한다.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연장에 따라 10월 12일까지 감염병 대응 핵심시설 주변에서의 집회와 6인 이상 기자회견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대상 시설은 청주시 본청과 제2청사, 4개 구청 및 4개 보건소다. 청사 내, 청사 경계 100m 이내에서의 집회와 6인 이상 기자회견이 금지된다.

시는 지난 3월 23일부터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해왔으나 이달 18일 사직1구역 재개발조합 정상화추진위원회의 물리적 충돌 사태 후 제한 조치를 강화했다.

당시 사직1구역 정상화위원회 30여명은 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청사 진입을 시도하며 20여분간 청주시 공무원들과 몸싸움을 벌였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집합금지 행정명령에는 기자회견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집회는 모두 금지하고, 기자회견도 5명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번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해당 집회 등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땐 치료비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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