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한노수 기자]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식품에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품질 불량 등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의 배상을 위해 영업자에게 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의무화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2일 밝혔다.

소비자가 식품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손해배상을 위한 내용이 규정돼 있지 않아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절차를 진행해야한다.

때문에 절차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보상 액수 역시 턱없이 부족해 치료비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영업자가 소비자에게 불량식품 등으로 식중독 등의 피해를 입힐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보상을 보장하기 위해 영업자의 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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