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충청매일] 오늘은 1심에서 건설산업기본법상 명의대여의 유죄가 선고된 사건을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이끌어 낸 사례가 있기에 같이 공유해 볼까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소위 명의대여 즉 자격증을 빌려주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공사수주 및 진행을 위해서 다른 한편으로는 명의대여의 대가를 취득하기 위해서 공사현장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금지되는 명의대여를 한 경우 그에 따른 형사처벌을 부과받는 것과는 별개로 행정적으로는 1회의 위반으로도 바로 면허가 취소되는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다른 제재적 행정처분과 비교하여도 그 불이익은 큽니다. 사실상 명의대여는 무허가 영업과 다름없어 시장교란의 여지가 크고, 자칫 잘못된 시공에 의한 안전사고에 의해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사안에서도 1심의 판결로는 면허취소가 될 위험이 있었으나 매우 다행스럽게도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그러한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중대한 명의대여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는 행위’란, 타인이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여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로 행세하면서 건설공사를 수급·시공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목적에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도록 승낙 내지 양해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어떤 건설업자의 명의로 하도급 된 건설공사 전부 또는 대부분을 다른 사람이 맡아서 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 건설업자 자신이 그 건설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로 수급하였고, 또 그 시공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왔다면, 이를 명의대여로 볼 수는 없다.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수급과 시공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건설공사의 수급·시공의 경위와 대가의 약속 및 수수 여부, 대가의 내용 및 수수 방법, 시공과 관련된 건설업자와 시공자 간의 약정 내용, 시공 과정에서 건설업자가 관여하였는지 여부, 관여하였다면 그 정도와 범위, 공사 자금의 조달·관리 및 기성금의 수령 방법, 시공에 따른 책임과 손익의 귀속 여하 등 드러난 사실 관계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도7425 판결 등 참조)라는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 특이한 부분은, 명의대여가 반드시 시공과 일치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즉 심지어는 전부를 시공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명의대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질 관여의 여부까지 종합적인 기준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소위 전부 내지는 중요한 부분을 대신 시공하게 하는 일괄하도급을 별도의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구분을 위해 불가피한 것입니다. 따라서 명의대여와 관련한 사안을 검토함에 있어서 단순히 얼마나 공사를 대신했는지 여부만으로는 부족하고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점을 참고하셔서 억울하게 명의대여로 몰려 면허가 취소되는 불이익을 입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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