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조태현 기자] 단양군은 코로나19 사태와 수해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인당 15만원의 ‘단양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열린 제29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에서 ‘단양형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2차 추경예산이 최종 의결됐다.

이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은 단양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전 군민 2만9천268명에게 지급된다.

지원금은 44억원은 순수 군비로 마련됐으며, 0∼6세 영유아와 19세 이상 성인에 40억5천만원이 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된다.

7∼18세 초·중·고 학생에게는 특별재난장학금으로 재단법인 단양장학회에서 3억5천만원을 지원하기로 군은 결정 했다.

‘단양형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역 화폐인 단양사랑상품권으로 전액 지급된다.

류한우 군수는 “단양형 긴급재난지원금이 코로나 19 사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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