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에 안보수사국 설치

본부장 외부 전문가 개방

[충청매일 제휴/뉴시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신설되는 경찰 수사 총괄기구인 ‘국가수사본부’ 내에 안보수사국이 설치된다. 국가수사본부장은 외부 전문가에게도 개방한다.

경찰의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수사관 자격관리 제도’를 도입하고, 수사 지휘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경우에만 수사부서 과·팀장 직책을 맡도록 한다.

자치경찰제는 광역단위(지방경찰청) 조직을 그대로 두고 국가와 지방이 서로 협력하는 모형으로 변경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개혁 전략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이 같은 경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경찰 내 수사·생활안전·교통·보안 등 여러 부서에 흩어진 경찰 수사 기능을 총괄 지휘·감독하는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한다.

국가수사본부장은 임기제로서 외부 전문가에게도 개방하며, 수사에 관해 시도경찰청장·경찰서장 및 수사부서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도록 해 전문적인 수사지휘체계를 갖추게 된다.

경찰청장의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지휘권을 원칙적으로 폐지해 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한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에 대비해 ‘신(新)안보’ 개념에 입각해 경찰의 안보수사 역량을 제고하고 국가수사본부 내 안보수사국 신설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경찰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전반적인 경찰 수사시스템의 혁신을 추진한다.

수사부서 과장·팀장에 대한 역량평가를 통해 인사에 반영하는 ‘수사지휘 역량 종합 평가시스템’도 구축한다. 이 시스템이 갖춰지면 수사 지휘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경우에만 수사부서 과·팀장 직책을 맡을 수 있게 된다.

자치경찰제는 경찰권의 민주적 설계와 정치적 중립성 확보라는 도입 원칙의 큰 틀을 유지하되, 시·도경찰청을 두고 국가와 지방이 서로 협력하는 모형으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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