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근로자 5907명 체불액 317억…코로나 여파 증가

고용노동부, 28~29일 체불예방 집중지도기간 운영

[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모처럼 가족, 친지와 만나 즐거워해야 할 추석 명절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한 채 집으로 향하는 근로자들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하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기본 소득까지 줄어든 상황이지만 이들은 하소연할 곳 없어 더욱 막막하다.

21일 고용노동부 청주·충주지청에 따르면 충북에서 지난달 말 기준 임금체불로 진정을 낸 근로자는 5천907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받지 못한 임금은 317억9천6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집계된 305억2천200여만원보다 4.1% 가량 상승한 수치다.

2018년에는 그 해 8월말 기준 291억4천400만원여만원의 체불액이 발생했었다.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경제 상황이 크게 악화했고, 경영난에 허덕이는 사업주들이 도산하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체불 임금도 덩달아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체불 사업주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근로자의 생계불안이 지속하자 고용노동부 청주·충주지청은 오는 28~29일까지 ‘체불예방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다.

당국은 체불임금 청산지원 기동반을 구성·운용해 임금체불 및 집단체불이 발생한 건설현장, 대규모 사업장 등에 임금 청산지도를 벌이고 있다. 또 체불 가능성이 높은 취약분야 사업장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관리·감독한다.

도산 등의 이유로 사업주가 임금을 지불하기 어려운 사례는 체당금이 신속히 지급하도록 해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이 이뤄지도록 처리할 계획이다.

근로자에게는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1인당 최대 1천만원 한도로 융자를 지원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올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근로자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체불임금 청산이 최대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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