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율 16% 불과…혈세로 충당
10%도 내지 않는 곳 절반 이상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지역 대다수의 사립학교 법인이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 혈세와 학생들이 낸 등록금으로 메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충북도교육청의 ‘2019년 도내 사립학교 법인별 법정부담금 부담 결산현황’을 보면 23곳(소속 41개교)의 사립학교 법인의 2019년도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16%에 불과했다.

2019년도 법정부담금 67억4천427만원 가운데 사학법인들이 10억7천567만원만 부담했다. 법정부담금은 법적으로 내야 하는 교직원들의 연금과 건강보험금, 재해보상금 등이다.

사립학교 법인들이 내지 않아 모자란 돈은 결국 도교육청 예산으로 메워졌으며, 한해에 56억6천859만원에 달한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7개 학교를 운영해 도내 대표사학으로 꼽히는 청석학원의 법정부담금은 2015년도 10억6천912만원에서 2019년도 11억4천552만원으로 매년 늘고 있다.

하지만 법인이 실제 부담한 법정부담금은 6개 초·중·고교를 합쳐도 한 해 동안 고작 2천450만원이 전부다.

납부율도 평균 2.13%에 그쳐 충북 전체 평균에도 턱없이 부족했으며, 대성초와 대성여상, 청석고, 청주대성고 납부율이 고작 1%대에 머물렀다.

청석학원은 전년도에 낸 법정부담금 4천800만원에서도 절반 가까이를 덜 냈다.

청주대학교도 법인에서 법정부담금을 적게 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교비를 끌어다 충당하고 있다.

2018년 청주대가 내야할 법정부담금 기준액 49억4천506만원 중 부담액은 2억1천만원에 그쳐 부담률은 4.2%에 불과했다. 이는 도내 사립대 법인 중 부담률이 가장 낮은 수치다.

사립대의 법정부담금은 교직원의 사학연금(퇴직수당 포함),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고용보험 등과 관련해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한일중과 정수중도 납부율이 1%에 머물렀으며, 영동미래고(옛 영동인터넷고)와 영신중, 충주미덕중, 충주상고, 충주중산고는 납부율이 0%대로 집계됐다.

특히 형석중은 법정부담금 1억1천404만원을 단 한 푼도 납부하지 않았다.

법정부담금을 10%도 내지 않은 사학법인은 전체 23곳 중 청석학원을 포함해 절반을 넘어선 12곳(52%)에 달했다.

최소한의 법정의무인 법정부담금 납부 책임마저 회피하는 사학법인들의 공공성과 책무성이 지적받는 이유다.

이 같은 문제가 해마다 반복되는 이유는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강제로 받거나 제재할 방법이 없어서다.

반대로 신흥학원과 대제학원은 각각 2억6천181만원과 1억6천460만원의 2019년도 법정부담금을 전부 낸 것을 포함해 최근 5년간 납부율이 100%였다.

보은고도 1억571만원 중 76.52%인 8천89만원을 납부해 납부율이 부과금액의 절반을 넘어섰다.

대학 법인 중에서는 중원대와 꽃동네대학교만 부담률이 100% 이상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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