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최근 충북 청주시 한 중학교에서 치러진 경찰공무원(순경) 공채 필기시험 중 추가 시간을 받아 답안지를 작성한 응시생이 부정행위자로 불합격 처리됐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지난 19일 청주 한 시험장에서 치러진 2020년 2차 순경 공개채용 필기시험에서의 부정행위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당시 해당 시험장 감독관 2명은 시험시간 종료 후 응시생 1명에게 답안을 작성하도록 추가 시간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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