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10월 택배 1137건·상품권 512건 발생
소비자원 “배송지연시 택배사에 즉각 확인해야”

[충청매일 이우찬 기자] #A씨는 지난해 9월 ‘경비실 위탁 금지’ 문구를 기재한 뒤 굴비를 택배 의뢰했다. 그러나 택배기사는 물품을 경비실에 위탁한 후 A씨나 받는 사람에게 연락하지 않았고, 2주 후 확인하니 이미 굴비가 부패한 상태였다. A씨는 택배사업자에게 피해를 알리고 배상을 요구했으나 배송은 정상 완료했다며 보상을 거부함.

#B씨는 지난해 모 업체의 홈페이지에서 문화상품권 1만원권 20장을 192만원에 할인 구매했다. 구매 이후 지속해서 상품권을 발송하지 않아 대금 환급을 위해 해당 업체에 지속해서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해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택배, 상품권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이런 피해를 중심으로 한 추석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 동안 택배, 상품권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9~10월 택배 관련 피해 현황을 보면 2017년 1천865건, 2018년 1천678건, 2019년 1천137건이다.

상품권과 관련된 피해 현황은 지난해 512건, 2018년 518건, 2017년 679건이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는 택배의 경우 물품 파손·훼손, 분실, 배송지연, 오배송 등이다.

택배 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추석 명절 특성상 물품 파손·훼손, 분실, 배송지연 등의 사고가 자주 발생하며, 농수산물, 냉동식품의 경우 부패·변질한 상태로 배송되는 피해가 발생한 것이 대다수다. 상품권은 대량 구매 후 상품권 미인도, 환급 거부, 상품권 사용 후 잔액 환급 거부 등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택배, 상품권은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 소비자의 이용이 많이 증가하는 분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배송지연이 예상될 때는 정상 배송 여부, 배송지연 시 조치 등을 택배사에 미리 확인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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