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이 상가 털이범을 격투 끝에 붙잡았으나 방범순찰 중인 전경들이 인수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말썽을 빚고 있다.

상가 털이범을 붙잡은 길모(45·청원군 내수읍)씨와 김모(45·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씨에 따르면 6일 오전 3시께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1가 모 빌딩 3층 길씨의 사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문고리를 부수고 들어온 범인 김모(27·회사원·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씨를 20분여분 동안 격투 끝에 붙잡았다. 이들은 범인 김씨를 길씨의 사무실에 붙잡아 두고 이 일대를 순찰 중이던 중앙파출소 소속 전경 2명에게 범인을 인계하려 했으나 “112에 신고하라”며 인수를 거부, 길씨가 뒤늦게 112에 신고해 경찰에 인계했다고 주장했다.

길씨는 “상처를 입으면서까지 범인을 붙잡았는데 방범 순찰 중이던 경찰이 오히려 112에 신고하라는 답변을 했다는 것은 황당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라며 “만약 다 잡은 범인이 도망치기라도 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느냐”고 어이없어 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범인을 인계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마침 순찰 중 무전기가 방전돼 어쩔 수 없이 전화로 112에 신고하라고 했다”며 “당시 의경들이 출입문이 잠겨 있어 들어가지 못했을 뿐 인계를 거부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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