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섭 의원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청주 서원)은 골목상권과 중소상인을 보호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특허범죄 친고죄’를 폐지하는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됐다고 20일 밝혔다.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과 대형마트 등 ‘준대규모점포(SSM)’ 관련 규제를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허침해죄에 대한 ‘친고죄’를 폐지해 고소가 없이도 수사 개시와 진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피해자가 기소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확실한 경우 기소를 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하도록 했다.

이장섭 의원은 “대형유통업체가 중소상인들의 삶의 터전인 골목상권에 무차별적으로 침투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이 원안으로 통과됐다”며 “가뜩이나 코로나바이러스로 어려운 전통상권의 붕괴를 막고 사회적 갈등을 방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울타리를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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