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 예고


기업 경쟁력 강화 시책 추진·자문 등 근거 마련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 도내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이나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이 국방산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20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산업경제위원회는 ‘충청북도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에는 국방산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이 담겼다. 중소기업 등이 국방산업에 진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우선 도지사는 국방산업 육성과 국방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 추진하도록 했다.

국방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계획도 수립해야 한다. 추진 사업은 기술개발과 사업화 지원, 국내외 시장 개척, 산·학·연·관·군 기술개발 협력체계 구축, 국방 클러스터 등이다.

국방산업 관련 기관·법인이나 단체 등에 사업비를 보조하거나 출연할 수 있도록 했다.

충북도 국방산업발전협의회도 설치할 수 있다. 협의회는 국방산업 육성 계획 수립·시행, 중소·벤처기업 육성 등을 자문한다.

산업경제위는 오는 25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다음 달 13일 열리는 제386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청주7) 의원이 대표 발의한다. 조례안은 도의회를 통과하면 공포 뒤 바로 시행한다.

충북도는 도내 중소·벤처기업의 방위산업 진출을 위한 교두보가 될 ‘국방벤처센터’ 설립도 추진한다.

지난 9일 국방기술품질원, 충북과학기술혁신원과 ‘국방벤처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센터는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지자체와 협력해 설립·운영하는 곳이다.

올해 말까지 도내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 벤처기업들을 대상으로 국방벤처센터 사업 설명회를 열어 기업을 모집할 예정이다.

오는 12월 참여기업 조사와 협약을 진행한 뒤 내년 상반기 국방벤처센터 문을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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