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황의택 기자] 충북 옥천군으로 전입 온 주민은 이전 거주지에서 사용하던 잔여 종량제 봉투를 전입 후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군이 ‘옥천군 폐기물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을 통해 다른 지자체에서 전입한 가구가 이전 거주지에서 사용하던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전입 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종량제 봉투 인증 스티커 제도를 시행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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