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북지방경찰청 직장협 촉구

충남경찰청 직장협의회(위)와 충북지방경찰청 직장협의회가 20일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대통령령 개정안의 전면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충남경찰청 직장협의회(위)와 충북지방경찰청 직장협의회가 20일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대통령령 개정안의 전면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충남과 충북지역 일선 경찰관들이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대통령령 개정안 수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충남·북지방경찰청 직장협의회(직협)는 20일 “입법예고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대통령령 개정안이 본질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대해 실망과 유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입법 예고된 형사소송법 대통령령은 과거 경찰과 검찰이 지휘관계였을 때와 같이 법무부 단독주관으로 지정했다”며 “독자적 조문 해석 및 개정을 가능케 해 ‘상호협력’과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또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넘어서는 다수의 통제장치를 추가해 검찰권을 크게 확장시키고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예컨대 개정안 등에는 경찰의 불송치 종결 이후 검찰에서 재수사 요청 외에도 송치 요구를 할 수 있고, 또 특정 영장을 발부받을 시에는 검찰의 수사 범위도 늘어나 실질적인 ‘검찰 개혁’과는 괴리가 있다는 취지다. 충북 충주경찰서 직장협의회 등 충북지역 11개 경찰서 직장협의회도 이번 입법안에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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