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주민 “살기 좋은 마을에 축사 웬말…생활권 위협”
신축인 “정년 퇴임 후 생계를 위해 신축…생존권 문제”

보은군 보은읍 어암1구 마을주민들이 내건 축사신축 반대 현수막.

[충청매일 황의택 기자]

충북 보은군 보은읍 어암리 마을에 축사 신축이 진행되면서 마을주민들간 ‘생활권’과 ‘생존권’ 갈등으로 어수선한 분위기다.

당초 주민들은 “살기 좋은 마을에 축사가 들어올려고 하니 이를 두고 볼 수 없다”며 자신들이 지금까지 생활해온 ‘생활권’ 주장을 하고 있는 반면 이곳에 축사를 지으려는 주민은 “정년 퇴임 후 먹고 살려고 축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주민들이 반대한다”며 ‘생존권’을 주장하며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먼저 축사반대를 하는 주민들은 △현직 공무원이 주민 공청회 등 주민 동의 절차 없이 어암1구 내에 축사 신축을 추진 △해당 공무원은 종전 축산업 관련 종사 사실이 전혀 없으며, 축사 매매에 따른 프리미엄을 노리고 조례 강화 전에 축사 신축을 추진했다는 의혹 △축사 신축 과정에서도 착공계도 나지 않은 상황에서 개발행위를 추진 축대를 시공 군으로부터 원상복귀 명령을 받는 등 불법행위 △축사 부지로부터 85m 인근에 상수원 관정이 있어 해당지역 주민들의 식수 오염 우려 △주민들이 반발하자 해당 공무원은 현재 10만원 정도인 해당 부지를 20만원에 매매해준다면 축사 운영을 포기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A모씨는 “이곳에 살지도 않는 공무원이 축사를 지을려고 하니 지역주민들이 반발할 수 밖에 없지 않냐”며 “축사 신축을 추진하면서 개발행위 허가도 내지않고 추진하다 보은군으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축사신축을 추진한 B모 공무원은 “오래전에 선친에게서 물려받은 토지에 퇴직 후 한우를 키우려고 2019년 11월께 보은군으로부터 연면적 720㎡(축사, 퇴비사 포함 218평) 50여두 사육 규모의 축사신축 허가를 얻어 추진하게 게 됐고, 대규모 축사도 아닌 바, 주민공청회나 주민동의는 관련법상 해당 없다”며 “내가 축사를 신축하기 전 이 동네에는 기존에 축사 2동이 운영중인데 그전에는 축사 신축 운영에 반발도 없다가 현직 공무원인인 내가 노후대비 축사를 추진하니 일부 주민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이해가 안된다”는 반응이다.

이어 B모 공무원은 “선친이 오래전부터 한우사육(최대 5두)을 했고 어릴 적부터 소 풀 뜯기기, 소죽 삶기, 소풀베기 등을 하며 성장했으며, 축사를 매매할 생각도 없고 매매에 따른 프리미엄을 노린다는 주장은 전혀 낭설”이라며 “축사 신축을 위해 경사도가 있는 토지의 수평작업을 위해 축대를 시공한 것은 사실이며, 건축설계를 했던 건축사무소 등으로부터 토목설계가 필수라는 것은 공지받은 바 없어 축사신축을 위해 축대를 시공했으나, 이는 당초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추진해야 했으나 그러지 못해 군청 관련부서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아 원상복구를 곧바로 이행하려 했으나, 올여름 유난히 긴 장마와 태풍 때문에 10월중으로 원상복구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모 공무원은 ‘축사 부지로부터 85m 인근에 상수원 관정이 있어 해당지역 주민들의 식수 오염 우려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본 토지를 경계로 소하천 건너편에 마을상수도로 사용하는 관정이 있으나 마을 상수도 관정은 일반관정이 아닌 대형 암반관정으로서 오염수가 유입될 수도 없으며, 그리고 한우축사는 오염수가 절대 유출될 수 없는 톱밥을 사용하는 건식축사이며 특히, 마을상수도가 오염된다면 보은군 광역상수도가 마을에 들어올 때까지 축사운영을 멈출 용의도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주민들이 반발하자 현재 10만원 정도인 해당 부지를 20만원에 매매해준다면 축사 운영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것과 관련, “이는 마을이장과 지도자가 찾아와 축사신축 문제로 얘기를 나누던 중 인근에 있는 토지의 호가가 20만원이 나왔으니, 문제해결을 위해 평당 20만원의 토지매매 협조를 요청함에 따라 본인이 수락했던 사항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마을 주민 A모씨는 B모 공무원의 축사 부당 인·허가에 따른 환경오염 및 주민들 재산권 침해 등에 관한 민원을 접수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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