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김경태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본부장 안중식)가 20일 올해 430억원을 투입해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자연재해나 부채 등으로 경영 위기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여 부채를 상환한 뒤 농업인은 최장 10년간 1% 이내의 임대료만 내고 계속 영농하고 임대기간 내에는 언제든지 환매할 수 있어 부채 해결은 물론 실질적인 경영회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부채가 3천만 원 이상이거나 자연재해 연간 피해율이 50% 이상이고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가이며, 매입대상은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농지 또는 농지에 부속한 농업용시설(축사, 고정식온실 등)도 포함된다.

환매할 경우 전체농지뿐만 아니라 농지가 액의 50% 이상 지원받은 필지의 일부분만 환매하는 부분 환매도 가능하고, 환매대금의 30%를 납입한 뒤 3회에 걸쳐 잔금 분납을 가능케 하는 분할상환 제도도 실시하고 있다.

또 농가가 여유자금이 마련될 경우 언제든 선납할 수 있는 수시납부 제도를 이용해 임대료 절감과 예치이자 혜택을 주어 농가부담을 줄일 수 있다.

사업 신청은 거주하고 있는 인근 시?군별 한국농어촌공사를 방문하거나 전화상담(1577-7770)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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