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3건 21억여원 대상

[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충북 청주시 흥덕구는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 받은 납세자에 대해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로 총 21억여원의 취득세가 감면된 863건이다.

감면을 받은 납세자가 유예기간 내 해당 부동산을 감면 목적 사업(경작) 외 사용 여부 또는 유예기간 내 매각·증여 여부를 조사한다.

1차적으로 부동산등기부등본, 건축허가현황, 항공사진 등 공부상 자료를 통해 부동산 처분 및 타용도 사용 등을 조사를 한 후 2차적으로 현지조사를 병행해 해당 감면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한다.

흥덕구 관계자는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과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감면 부동산에 대해 지속 조사하고, 안내문을 주기적으로 발송해 감면을 받은 납세자가 해당 목적에 맞도록 운영함과 동시에 추징사유가 발생하면 자발적인 신고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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