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추두호 기자] 괴산군은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임산물 채취 꾼으로 인한 임업 농가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군은 지난 7일부터 20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계도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달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관내 국유림·사유림 등을 포함한 관내 산림 전체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군은 산림과 직원과 산림보호 지원단의 단속반을 편성해 임산물 불법채취와 인터넷동호회 활동, TV프로그램 모방행위, 임산물 임대지역 내 불법채취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가을철 송이버섯, 약용버섯, 잣, 산약초 등 임산물에 대한 불법 채취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예방 중심의 단속활동을 벌여 농가에 피해를 주는 전문·상습 채취행위와 인터넷 동호회 활동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벌할 계획이다.

군은 임산물 불법채취는 명백한 절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불법채취로 인한 농가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등산객을 대상으로 산림보호를 위한 위법행위 근절 홍보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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