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근 잔인한 아동학대 사건을 자주 접한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대면 수업이 진행돼 아동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며 아동학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 이유도 있을 것이다.

아동학대 사건을 접하는 것이 두렵다. 따뜻하게 보호받아야 할 가정에서 상상하기도 버거운 방법으로 보호자에게 아이가 학대를 받았다. 그 과정에서 아이가 느꼈을 끔찍한 공포를 기사로 접하는 것이 어른으로서 고통스럽고 죄책감이 든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6년 1만8천700건이던 아동학대는 2018년 2만4천604건으로 증가했고, 2019년 아동학대 의심신고 건수만 3만건을 넘어섰다. 하지만 학대 피해 아동 100명 중 3명만 발견이 되고, 나머지 아이들은 발견조차 되고 있지 않다. 이 수치는 어른들의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을 반증한다.

아동학대 가해자가 피해 아동의 보호자인 경우가 80.3%(부모, 대리양육자, 친인척 등)에 해당된다. 이는 ‘가정’이 아동을 지켜야 할 울타리가 아닌 아동에게 가해지는 폭력을 유지시키는 울타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행히 법무부가 62년간 유지된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을 없애고 체벌 금지를 명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자녀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라는 인식 개선이 한 걸음 내디뎌진 듯하다.

보건복지부는 사건 발생 사후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아동학대 근절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위기 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시스템인 e아동행복지원사업을 2017년부터 도입했다. 이는 각종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해 위기아동을 사전에 예측·발굴하고 학대 신고 및 필요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읍·면·동 공무원이 아동 가정에 방문해 학대 피해 아동을 발견하고 양육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목적이다.

이러한 공적 체계는 보호자의 훈육과 학대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개선, 아동 학대 의심 상황 시 누구나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시민의식이 병행돼야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때려서라도 가르칠 수 있다는 잘못된 성인의 인식은 훈육이 아닌 학대를 초래한다. 맞아도 되는 아이는 없으며 맞아서 바뀌는 태도도 없으며, 더욱이 맞아도 되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폭력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

‘한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다. 아이는 누구의 아이가 아닌 우리 모두의 아이이다.

아이를 보호하는 울타리의 개념을 가정에서 지역사회로 넓혀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행동이 필요하다. 또한 아동학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촘촘한 사회적 기반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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