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 조례안 입법예고…다중이용시설·대중교통차량 등 대상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 도내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차량 등은 앞으로 실내공기질을 기준에 맞게 유지·관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충청북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은 다중이용시설과 신축 공동주택, 대중교통차량을 이용하는 도민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했다.

실내공기질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이 담겼다. 우선 도지사는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이 조례의 실내공기질 유지 기준을 적용받는 다중이용이설 범위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을 적용한다.

실내공기질 유지 기준도 명시했다.

관련법에 따라 지하도상가, 철도역사 대합실, 여객터미널, 영화관, 학원, 대규모 점포 등의 실내 초미세먼지(PM-2.5) 농도 기준은 50㎍/㎥ 이하다.

의료기관과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등의 경우 35㎍/㎥ 이하다. 이들 시설의 실내 이산화탄소 농도는 900ppm 이하다.

조례안에는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을 선정할 수 있다. 건강한 실내 환경 조성과 자발적인 실내공기질 관리 분위기 형성을 위해서다.

우수시설의 선정 유효기간은 2년이다.

단, 이 기간 중 우수시설 선정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건설환경소방위는 오는 30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다음 달 13일 열리는 제386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연철흠(청주9) 의원이 대표 발의한다. 조례안은 도의회를 통과하면 공포 뒤 바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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