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조사 후 징계여부 결정”

[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충북 음성경찰서는 신호등이 고장 난 교차로를 지나는 차량을 신호 위반으로 단속한 경찰관에 대해 감찰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진상 조사를 한 뒤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며 “부당하게 부과된 범칙금은 반환하도록 행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경찰관 A씨는 지난 11일 오후 2시 45분께 음성군 금왕읍 내송1리에서 녹색 등이 켜지지 않는 등 신호등이 고장 난 교차로를 지나던 B(37)씨의 차량을 적발했다. A씨는 신호등이 고장 났다는 B씨의 설명을 무시한 채 240m 떨어진 다음 교차로의 신호등을 보고 교차로에 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B씨에게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꼬리물기)으로 범칙금 4만원을 부과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음성경찰서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A씨를 비판하는 글이 300여건 올라왔다.

이와 관련 음성경찰서는 홈페이지에 ‘신호 위반 단속에 대한 사과문’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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