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연대, 도교육청에 촉구

충북교육연대는 17일 도교육청 앞에서 ‘학교자치조례’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충북교육연대는 17일 도교육청 앞에서 ‘학교자치조례’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교육연대가 민주적 학교공동체 실현을 위한 학교 자치조례 제정을 충북도교육청에 촉구했다.

충북교육연대는 17일 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교육의 기본방향 중 첫 번째는 ‘모두가 주인 되는 민주학교’인데 학교 구성원들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가 없다”라며 “초중등교육법 제20조에서 교장의 교무 통할권으로 표현되는 학교장의 권한은 학교 구성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권력으로 남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김병우 교육감은 언론인터뷰에서 코로나 시대에 학교 구성원의 지혜를 모아 학교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하는 ‘학교 자치의 시대’라고 강조했다”라며 “그러나 민주적 시스템 없이 학교 자치를 말하는 것은 모순이며 말 잔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자율성과 주체성을 가지고 학교공동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민주적 시스템으로서 학교 자치조례 제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또 “충북교육의 기본방향에 명시된 것처럼 참여와 소통, 협력으로 성장하는 역동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학교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현실적인 제도가 시급하다”며 “학교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학교 자치조례 제정과 함께 학교장선출 보직제, 학생회·학부모회·교직원회 법제화, 학교 구성원의 의사결정권을 제도적 보장도 당연한 이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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