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도교육청은 해직됐던 충북지역 전교조 교사 2명(초등 1명, 중등 1명)을 복직 임용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번 복직 임용은 지난 3일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통보 취소소송 파기환송과 4일 고용노동부의 전교조에 대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 통보’ 취소에 따른 후속 조치다.

도교육청은 2명의 교사를 면직 처분 이전 소속 학교로 임용 발령하며, 복직에 따른 급여 및 경력 부분 등의 업무를 처리할 계획이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