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

[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충북 청주지역에서 근무하는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시민의 신고로 붙잡혔다.

코로나19 확산방지 차원으로 모두가 바깥 외출을 삼가는 상황 속에 경찰이 음주운전에 적발되면서 체면을 구기고 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54분께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라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서원구 현도면 금광교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경찰관 A(57)씨를 적발했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의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경찰관을 상대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진상조사를 마치고 A씨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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