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민연대 “조사 미온적 진행”
세무조사 결과 감사원 심사 청구

안전하고 친절한 택시만들기 충주시민연대와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택시지부 충주분회 관계자들이 충주세무서 앞에서 법인택시 탈세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안전하고 친절한 택시만들기 충주시민연대와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택시지부 충주분회 관계자들이 충주세무서 앞에서 법인택시 탈세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충청매일 박연수 기자] 안전하고 친절한 택시만들기 충주시민연대와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택시지부 충주분회는 17일 탈세의혹이 제기된 충주지역 법인택시의 철저한 탈세 조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충주세무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충주세무서가 관내 한 법인택시 탈세에 대한 조사를 미온적으로 진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보자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운수종사자들로부터 수납한 사납금액을 축소해 매출액을 줄였고 운수종사자들이 수납한 가스비를 회사가 지출한 것처럼 매입액을 과다하게 신고하는 수법으로 확인된 탈루액만 20억원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임금을 지급받지 않은 도급제 운수종사자에게도 인건비를 지출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충주세무서는 지난해 5월 제보자에게 세금탈루 금액이 5천만원에 미치지 못한다고 통보했지만, 시민연대가 자문을 구한 전문가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결과라며 조사결과에 의문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조세제한특례법상 법인택시가 감면받는 부가가치세 중 90%는 운송종사자에게 전액현금으로 지급하도록 돼있어 법인택시가 탈세할 경우 결국 운송종사자에게 돌아갈 부가감면액도 줄어드는 것”이라며 “충주세무서는 지금이라도 엄격하게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보자는 이번 탈세조사결과에 불복, 감사원에 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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