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김경태 기자] 대전 중구가 불법방문판매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불법방문판매로 인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련됐으며, 경제기업과(☏042-606-7221)에 신고하면 된다.
특히 코로나 방역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방문판매업소, 미등록방문판매업소 운영 등 접수된 민원사항에 대해 현장 방문조사, 행정조치 등을 처리한다.
구 관계자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민들은 불법방문판매업소 집합금지명령을 어긴 업체를 발견 시 즉시 신고해 줄 것”도 당부했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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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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