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정신수 기자] 예산군은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유해성이 높은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지원 사업은 2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10월 5일부터 16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아 요건을 갖춘 대상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게 되며, 신청 희망자는 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환경과 미세먼지대응팀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 사업 대상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 및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자동차)로 공고일 기준 △예산군에 6개월 이상 연속으로 등록 △최종 소유기간 6개월 이상 △자동차 검사결과 정상가동 판정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 정부지원 없는 차량 △지방세 등 체납사실이 없는 차량이며, 고장·사고로 인한 폐차상태 또는 신청접수 전 폐차된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기간 내 신청 차량이 많을 경우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중 비상저감조치로 인한 과태료 처분 유예중인 차량, 총중량 3.5톤이상 차량('02년 이전 제작·출고 차량), 인증받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이 없거나 장치 미개발로 해당 지자체의 저공해조치 명령 유예를 받은 차량 순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해 보조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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