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손실보상금 국가지원 유지 대정부 건의안 채택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의회 서동학 의원(더불어민주당·충주2)이 16일 과수화상병 피해 농가 보상과 지원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 의원은 이날 열린 제38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내 과수화상병 피해 농가 504곳은 매몰 작업이 완료됐으나 손실보상이 마무리된 곳은 13곳(2.6%)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가검역병으로 지정된 과수화상병은 2015년 7월 첫 발생 이후 매년 발생률이 증가하면서 발생지역과 면적이 확대되고 있다”며 “현재 발생 원인으로는 세균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을 뿐 전염 경로가 불명확하고 치료제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검역병의 1차적인 책임은 국가에 있으므로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현시점에서 그 책임을 지자체에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손실보상금을 전액 국가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이날 ‘과수화상병 공제방제 손실보상금 국가지원 유지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 중인 ‘식물방역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적방제 손실보상금 일부를 지자체에 부담시키는 것”이라며 “백신이나 치료제 없이 그 책임을 지자체에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과수화상병 등의 피해에 따른 공적방제 손실보상금은 현재와 같이 국가에서 전액 부담해 달라”고 촉구했다.

충북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도내에서 과수화상병 확진 농가는 506곳이다.

면적은 281㏊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충주 348곳 193.7㏊, 제천 139곳 77.9㏊, 진천 3곳 0.9㏊, 음성 16곳 8.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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