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공무원 복무·수업료 개정안 등 의결
고등학교 1학년 이번 학기부터 수업료 면제 등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의 복지 향상과 사기 진작을 위해 장기 재직 휴가를 포함한 특별휴가가 확대된다.

충북도의회는 16일 385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충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의 복지 향상과 사기 진작을 위해 특별휴가를 확대하고,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의 개정 사항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은 특별휴가 관련 규정 중 장기 재직 휴가의 휴가 일수 확대다.

이 조례안에 따라 도교육청 소속기관의 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장기 재직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은 5일의 장기 재직 휴가가 주어지며, 이후 10년 단위로 재직기간 30년 이상은 최대 20일의 장기 재직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간 5일 이내의 자기계발 휴가도 받을 수 있다.

다만, 각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학교의 재량 휴업일과 개교기념일, 방학 등 휴업일만 사용할 수 있다.

이 조례안에서는 종전 학습 휴가를 자기계발 휴가로 변경하고 대상기관 등을 확대한 것이다.

교육감은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과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게 연간 5일 이내의 포상 휴가도 부여할 수 있다. 조례안은 오는 29일 공포한 뒤 바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날 충북도의회는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청이 제출한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도 의결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부칙에 있는 고등학교 1학년의 수업료 면제시기를 ‘2021년 1학기’에서 ‘2020학년도 2학기’로 수정하면서 충북지역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이 본궤도에 올랐다.

또 추경안에는 고등학교 1학년의 무상교육 시행에 필요한 학교운영지원비, 사립학교 수업료 보전 14억원 등 27억원이 편성돼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25일까지 고등학교 1학년들로부터 받아야 하는 3분기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의 징수를 유예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무상교육에 들어갔다.

도의회에서 관련 조례와 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고1 무상교육과 관련된 행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이번 무상교육 확정으로 도내에서 고교 1학년 1만1천900여명이 1인당 76만여원의 경제적 부담을 덜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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