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2018년 11월 충북 오송역 단전사고에 단초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사현장 관계자 4명이 과실 책임에서 벗어났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16일 업무상과실기차교통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감리 A씨와 시공사 대표 B씨, 근로자 C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은 2018년 11월 20일 오후 5시께 오송역 인근에서 조가선 교체 공사를 하다가 단전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진주발 서울행 KTX 414 열차가 오송역 인근을 지날 때 상행 전차선이 끊어지면서 열차 129대가 최장 8시간 지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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