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충북도의회 박재완(보은) 의원이 끝내 불명예 낙마하면서 지방의원들의 자질과 윤리적 책무가 다시 거론되고 있다. 지방분권 강화가 요구되는 시점에 정작 한 축을 담당해야 할 지방의회가 걸핏하면 실망감을 안기니 이들을 믿고 계속 전진해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충북도의회는 16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박 의원 사직안을 가결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8일 국민의힘 충북도당에 탈당계를 낸 뒤 도의회 사무처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지난 4월 보은 도의원 재선거에서 당선돼 도의회에 입성한 그의 재임기간은 단 5개월이다. 충북도의회 역대 최단 재임기간 기록도 갱신됐다.

박 의원은 도의원 재선거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금품과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상태다. 이로써 11대 충북도의회에서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은 4명으로 늘었다.

2018년 7월 11대 충북도의회가 출범한 지 1년만에 임기중(청주10) 전 의원을 시작으로 박병진(영동1), 하유정(보은) 전 의원이 잇따라 중도 퇴진했다. 이들은 공천헌금 수수, 불법 선거운동, 금품수수 등 도덕성과 자질을 의심케 하는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고 강제로 의원배지를 떼야 했다.

지금까지 충북도의회에 진출했다가 임기 중 낙마한 의원은 4대 1명, 5대 3명, 6대 6명, 9대 1명, 11대 4명 등 총 15명이다. 일부 의원의 불법으로만 넘길 일은 아니다. 높아진 주민들의 비판과 지적에도 지역주민을 대변해야 할 지방의원들의 본분을 망각한 구태가 꼬리를 물고 반복되고 있으니 한심스럽기 그지없다.

특히 보은 선거구는 2명의 도의원이 연거푸 중도 퇴진하면서 11대 들어서만 3차례 선거를 치러야 할 상황이 됐다. 의도치 않게 불명예 멍에를 쓰게 된 보은군민들도 참담한 심정일 것이다. 거기에 내년에 치러질 보궐선거의 비용이 7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하니 이 혈세 낭비는 또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지방의원의 정당공천제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을 감시·통제하며 자치단체 정책제안자로서의 역할 등을 부여받은 자리다.

그러나 지방선거 때 후보자의 능력이나 도덕성보다는 정당(국회의원)의 충성도로 공천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공인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기본 덕목조차 갖추지 못한 지방의원도 부지기수다.

공천만 받으면 함량 미달의 사람이라도 지방의회에 진출하는 폐단을 막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지방의원의 정당공천제를 폐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치가 지방자치의 성장을 가로막아서는 곤란하다.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들이 지방의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정치권은 각성하고 제도 개선에 나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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